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021.9.7.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등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실태조사단은 지난 8.13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표본설계 및 설문 문항 구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중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의 구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서, 근면위는 실태조사단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심의 시 활용하게 된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약 10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한발 한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면위는 2021.7.6. 발족 이후 4차 회의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배경 및 1, 2기 근면위 논의 결과와 해외사례 등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