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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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