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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하여 ‘22년 약 1조원을 절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22년 약 1.6조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50%~10%)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0.2%p ‘22.7.1~) 등을 통해 ’22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23년 이후 1.8조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중소·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일반회계)하고, 약 5천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신규)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축소에 따라 기업ㆍ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ㆍ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1.6%→1.8%, 근로자, 사업주 각 0.1p% 분담)를 내년 7.1부터 인상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미래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각 계정(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27년 예상)부터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ㆍ하한액의 합리적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그간「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ㆍ논의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9.1, 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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