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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현금 납부방식에서 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21.12월 시행)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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