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의결된 제도개선(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