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